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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 80% 보상"…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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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 80% 보상"…소상공인 반발

민주당 을지로위 "전액 지급해야…80% 보정률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일 수를 곱한 뒤,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인정률인 보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중기부와 기재부의 이견이 있었던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80%로 결정됐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집합 금지는 발생 손실 전액 지급해야 한다"며 80% 보정률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하나 현장의 누적된 피해를 치유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나라의 명으로 가게 문을 닫아도 80%만 보상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도대체 누가 K-방역에 참여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4가지 요구를 내세웠다. △행정조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 준비 △현 80%의 보정률 재조정, 집합 금지는 발생 손실 전액 지급 △자영업자 최저생계비 고려한 최소금액 보장, △손실보상 구조를 선조치 후산정(지급)에서 선산정 후조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들도 반발하고 있다.한국자영업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 단체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영업자와의 소통 없이 손실보상을 후려치려고 한다"며 "손실보정률을 100%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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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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