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287일 공항생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받았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287일 공항생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받았다

정식으로 난민신청한지 2년만…법무부 심사지침 여전히 공개 안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 동안 '공항 생활'을 했던 루렌도 가족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한국에 온지 3년,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한지 2년 만이다.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는 8일, 루렌도 가족이 최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법무부에 "난민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라 정식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지난 2018년 12월2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앙골라 정부가 콩고 출신에게 차별과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택시 기사로 일하던 루렌도는 앙골라 경찰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 공합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난민심사 회부' 결정을 받아야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루렌도 가족은 심사 기회도 받을 수 없었다. 법무부가 불회부 결정을 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아 루렌도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인천공항에서 지내왔다. 당시 루렌도의 네 자녀가 모두 10살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먼 길을 돌아온 것 같다"고 전했다. 최초록 변호사는 "이제라도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공항에 부당하게 수용되는 난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국을 허가받은 2019년 10월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루렌도 부부와 네 자녀들은 이로써 난민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한편 2019년 3월 인천지방법원은 루렌도 가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에 "난민심사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난민지침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나 법무부는 "법무부 부서 내부 업무 처리 방향이기 때문에 대외 제공이 금지돼 있다"면서 거부했다.

이상현 변호사에 따르면, 루렌도 가족처럼 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이유도 알 수 없이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례 중 총 34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85%(29건)에 '법무부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