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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한-싱가포르 여행 자유화...개인 여행길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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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한-싱가포르 여행 자유화...개인 여행길도 열려

한-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합의...개인여행 자유화는 처음

다음달 15일부터 싱가포르 여행이 자유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하늘길이 닫힌 후, 서서히 여행 자유화가 일어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항공담당 주무 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두 나라 간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는 이스와란 교통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두 나라 국민은 상대국을 격리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사업 목적 방문뿐 아니라 개인 여행, 단체 여행에 모두 제한이 해제된다.

기존에는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7일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녔다.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입국 직후, 7일차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PCR 검사도 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관련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사이판에 이어 한국이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두 번째 대상이 됐다. 다만 이전과 달리 싱가포르의 트래블 버블은 개인 여행까지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해 11월 15일부터 두 나라에서 동시 시행되도록 사전 조치했다.

이는 한국이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를 상호 인정한 첫 사례다. 두 나라가 상호 인정하기로 한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용을 승인한 모든 백신이다. 시노팜 등 한국 당국은 승인하지 않은 백신도 인정 대상이 된다.

한국인이 접종한 모든 백신은 인정 대상이 되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한국 국민 누구나 싱가포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두 나라 여행객은 트래블 버블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자국에서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도 발급받아야만 한다.

현지 도착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을 받아야만 본격적인 여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 동안은 이동이 제한된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사례"라며 "특히 개인 단위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국내 항공 및 여행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여행 관련 업계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한편, 장기간 침체된 해외여행객의 이동량도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에 따르면 앞서 트래블 버블 노선이 뚫린 인천-사이판 간을 운항하는 아시아나와 제주, 티웨이항공 등 항공 3사의 지난 추석 연휴 사이판 패키지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에서 사이판을 찾은 관광객은 총 4000명을 넘었고, 지난달 18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한 인천-사이판 항공편의 탑승률은 85%에 이르렀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인여행이 허용된 만큼, 항공편 활성화율은 기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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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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