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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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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15명 재판에 넘겨져...초동수사 지휘라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빠졌다

공군 20비행단 소속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건 초반 부실 수사 및 은폐·무마 의혹의 핵심에 있었던 초동 수사 관계자, 공군 법무실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면했다. 

국방부는 7일 "형사입건된 25명과 비행 사실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제외된 한 명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노 모 상사다.

문책 대상 38명 중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됐으며 이 중 15명이 기소됐다.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성평등센터장,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통화한 선임을 압박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의 유족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제15특수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15명으로 지난 7월9일 중간 수사결과 당시 밝힌 10명에서 5명이 늘어났다.

초동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등 10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한 뒤 영상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가해자 장 중사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방침을 결정하는 등 은폐·무마 의혹을 받았다. 초동수사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한 모 고등검찰부장 등도 부실수사·사건은폐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무실 지휘부도 전부 불기소됐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기소된 15명에 포함됐으나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 관련 혐의가 적용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 중사가 성추행을 신고한 시점은 지난 3월 2일이었고, 이후 이뤄진 군 검찰의 '부실수사' 및 '2차 가해' 등의 부당함을 호소하다 사망한 시점은 5월 21일이다. 국방부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이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재수사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초동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주력했다.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특임 군검사를 임명하고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소환조사 하겠다'고 밝힌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도 결국 소환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자가 신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아무도 지지 않게 된 셈이다. 

이번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국방부는 "검찰단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실시한 조사결과와 설문지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전역한 병사들까지 조사했으며, 부대원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했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들은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날인 6월1일부터 이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재수사해왔다. 이후 약 4개월간 총 18회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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