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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2차 체납액 일제징수기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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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2차 체납액 일제징수기간 총력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 추진

창원시는 9월말까지 이월 지방세 체납액 694억중 248억원을 징수해 이월체납액 대비 35.7%를 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말까지 하반기 2차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재산과 채권을 압류한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창원시청 전경.   ⓒDB

11월중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산, 경상, 전라권 등 지역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거소지와 직장 등을 정밀 조사한다.

징수가능성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시·구청 합동 체납징수기동팀을 구성하고 현장 징수활동과 대포차 공매처분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2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이 창원시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읍·면·동에서부터 직접 현장에 나서서 체납액 징수를 한다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분납,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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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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