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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시한 3개월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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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시한 3개월 또 연장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심사 지체 거래종결 연장 불가피 입장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보통주식을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고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신설회사(한국조선해양)설립, 보통주식 및 전환상환 우선주식을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사실상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계약을 또 연장했다.

한국조선해양은 30일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주식 인수 등과 관련해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종결시한을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하는 5차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이 계약의 종결시한은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됐다.

▲대우조선해양. ⓒ프레시안 DB


산업은행은 양사 합병을 위한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종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 합병을 위해 현대중공업이 투자부문 등을 제외한 조선 사업부문, 특수선 사업부문, 해양플랜트 사업부문, 엔진기계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분할신설회사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발행 보통주식 5973만8211주를 현대중공업에게 현물출자하고,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보통주식 609만9569주 및 우선주식 911만8231주를 발행해 산업은행에게 이를 배정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9년 1월 31일 전격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3월 8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계와 경남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업은행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조선산업의 미래에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졸속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한국조선해양으로 합병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를 포함 기업결합심사 대상국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일본, EU(유럽연합)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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