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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철회…여야 "연말까지 미디어특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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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철회…여야 "연말까지 미디어특위 논의"

여론 악화, 청와대 난색에 민주당 단독 표결 부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9일 협상에서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며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언론중재법만 먼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단일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두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청와대의 우려와 당내 반대에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며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의총에서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 의견을 친문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 의원들은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우리와 시민들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프레임을 바꾸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언론과 보수야당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윤건영 의원), "만약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법들도 단독 처리하게 될 것"(김영배 의원) 등의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반대하는데 왜 당에서 이걸(언론중재법) 끌고 가려고 하냐"고도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두 곳은 바로 검찰과 언론"(박성준 의원),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일 것"(이재정 의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을 위한 내용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내용이 담기면 여론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김승원 의원) 등의 의견을 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총의 의견을 종합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뒤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팽팽했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최종 결론을 당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당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얘기 한 번 더 듣고 최종적으로 오늘 상정·처리하지 않고 다른 입법과 함께 미디어·언론개혁을 더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대표께서 정하고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건 어렵다고 봤다"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언중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개혁 취지의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쪽으로 가자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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