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에 있다.
29일 남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지 423건, 482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김복조 남구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시행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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