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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공공기관 기숙사 거주자 즉각 퇴소시켜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경북에서도 특공제도가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공급아파트 상당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기숙사에 살면서 임대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구의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논평을 내고, 특별공급 아파트 먹튀 예방 등 정부의 대책과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기숙사 거주자들을 즉각 퇴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로고ⓒ'우리복지시민연합' 제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 국감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별 공급된 아파트 1018가구 중 373가구, 경북 1639가구 중 723가구 등 1천여가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됐거나 매매되어 대구에서 163억 원, 경북에서 237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특별공급 분양 시 기숙사 거주가 불가함에도 대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 기숙사 입주자 808명 중 37%인 306명이 특별공급아파트에 당첨되고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투기로 전락한 혁신도시 특공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이 드러난 이상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2기 혁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해 정부가 특별 공급한 전국의 아파트 10채 중 4채 이상이 분양권 상태로 전매나 매매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와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특공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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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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