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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의회 조례안 발의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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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의회 조례안 발의 ‘재의 요구’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백두현 고성군수가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오히려 공모사업 추진에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두현 고성군수. ⓒ고성군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백 군수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 159건 선정으로 고성군의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 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군수는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례제정의 본질이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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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취재본부 최운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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