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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다" 회사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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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다" 회사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수차례 갚으라는 요구에도 거부하자 범행, 재판부 살인 혐의로 징역형 선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도박을 하다 B 씨의 부탁을 받고 11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A 씨가 돈을 갚으라고 B 씨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출근하는 B 씨의 차량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이를 또다시 거부하자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방치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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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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