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대법은 무죄취지로 돌려보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대법은 무죄취지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유죄 선고했으나 대법 "의견 표명에 불과" 파기환송

대법원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