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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