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15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 간 이어진 제1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전홍표 의원의 ‘아동학대 범죄가 없는 창원을 만들자! ’, 이종화 의원의 ‘진해루 앞 버스킹 무대 보강 공사 제안’, 박선애 의원의 ‘자살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시설물 설치!’, 박춘덕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함께 고민합시다! ’, 박남용 의원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이 우선’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깔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 과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어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5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4조 2325억 원으로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200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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