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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A 교수 논문 부정행위” 교육부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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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A 교수 논문 부정행위” 교육부가 살펴봐야

A 교수, “임용비리 및 논문 부정행위 한적 없다” 주장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개명 전 이름 김명신)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냈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에서도 논문표절에 대해 교육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김 모 교수는 14일 “교육부가 청암대 A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해 청암대 법인의 늦장 처리 태도에 대해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청암대 김 모 교수는 “A 교수는 몇 년 전 청암대학교 특정학과 전임 교수 임용공고에서 전임 교수지원 자격이 부적격자임에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임용 후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법인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재임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도 크고 대학재정에도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천 청암대학교 본관 건물 ⓒ프레시안 양준석 기자

그러면서 청암대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초 순경 청암대 A 교수의 ‘임용취소 사유’를 제시하며 청암대학교 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21년 1월경에는 A 교수의 ‘논문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암대학교 총장은 A 교수를 재임용 제청하였고 법인이사회 일부 이사들은 2020년 12월 29일 A 교수의 재임용을 의결하면서 “임용취소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21년 9월 현재까지 임용취소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A 교수는 현재까지 학교에 재직 중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느 대학이든지 교수(전임교원)를 모집할 때 ‘초빙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뽑아야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청암대 A 교수는 청암대학에서 강의할 학과와 A 씨의 전공이 전혀 다른데도 임용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B 교수와 공모하여 김 모 교수가 지도한 논문을 2번에 걸쳐 학회와 전임교수 지원을 할 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암대학 총장은 올해 초 A 교수의 논문 부정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진정서를 받고서도 8~9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고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모 교수는 “이는 또 다른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암대학교는 이에 대하여 본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에 급급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모 교수는 “청암대학교 A 교수의 논문 부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부에서도 아직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도 지적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제16조(연구 부정행위 검증책임 주체) ①항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②항은 <대학 등은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수의 논문 연구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논문이 제출된 기관에서 일차적 검증책임이 있다”면서 “논문이 제출된 기관에서 먼저 검증을 한 후 교육부가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김 모 교수가 주장한 임용관련 업무방해건은 지난 201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며 방송에도 나왔고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용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기사를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제보자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써야만 되겠느냐”면서 “교육부에서 감사도 받았다.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채용을 할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A 교수는 “표절을 주장한 김 모 교수가 어느 곳에도 올린적이 없다. 어느 학회나 어디든 올린 것을 가져다 쓸 때 표절이라 한다. 하지만 김 모 교수는 어느곳에도 올린적이 없어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교수는 “김 모 교수와 다른 B 교수도 전공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정이 있다. 이 분들도 책 표지갈이를 4권정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청암대학교 김 모 교수가 지적하는 ‘A 교수의 논문 부정행위’에 대한 청암대 총장과 법인이사회의 처리 과정이 계속 길어질 경우 김 모 교수가 요구하고 지적한 것처럼 교육부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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