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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구미 산업폐기물처리장 경영권 매각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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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구미 산업폐기물처리장 경영권 매각 '법정 공방'

경북 구미 산업폐기물처리장 인수 경영권 분쟁이 민․형사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유안타증권(대리금융기관)이 스프링힐그린(차주)의 대출 상환을 방해할 목적으로 은행 업무를 할 수 없는 추석 연휴기간에 경영권을 강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사건 모형도ⓒ프레시안(오주호)

형사소송은 지난 2월 3일 스프링힐그린이 서울경찰청에 유안타증권 직원 A씨 등 3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처리하면서 스프링힐그린의 이의신청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돼 있다.

또한 4월 7일, 스프링힐그린의 관계인인 ㈜고든엔제이는 유한타증권 직원 B씨 등 6명을 상대로 같은 죄명을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수사 중에 있다.

문제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구미시 산동면 일대에 200만㎡ 규모로 조성된 돔 형태의 시설이다.

그동안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구미소재 ‘이앤컴퍼니’란 업체가 운영해 왔다. 구미에서 ‘KM그린’으로 잘 알려진 산업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 수년간 사모펀드에 의해 대주주가 바뀌었는데 지난해 10월 ‘엔앤피아이’가 최종 인수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엔앤피아이가 수천억원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폐기물처리장을 불과 160억원에 인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안타증권은 당사자인 ‘스프링힐그린’이 과거 약 320억원에 폐기물처리장을 인수할 때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개해 줬다.

▲스프링힐그린의 관계자인 (주)고든엔제이가 지난 4월 유한타증권 등을 상대로 접수한 고소장ⓒ스프링힐그린 제공

하지만 자금 만기일(2020년 10월 18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 잔금 160억원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보로 잡고 폐기물처리장을 제3자인 엔앤피아이 측에 매각해 버렸다.

엔앤피아이는 부동산 시행과 개발사업자로 유안타증권과는 동업자 관계다.

당초 담보 매각 자문용역계약서상에는 최하 240억원에서 최대 320억원이상 매각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와 함께 매각방법, 구조 일정을 수립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매각을 위해 스프링힐그린과 합의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관련해 만기일이 남은 시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추석 연휴 전날 단 한차례 이메일로 고지한 뒤 당일 문건을 서둘러 처분하는 수법을 동원해 기업 사냥 안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스프링힐그린은 형사건과 별도도 이앤컴퍼니 외 4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도 진행 중이다.

스프링힐그린은 지난해 10월 29일 스프링힐그린이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이앤컴퍼니) 회사의 주식을 엔앤피아이가 취득한 것은 무효이므로 엔앤피아이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와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2020년 12월 30일)했다.

스프링힐그린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했지만 법원은 올해 6월 1일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이에 스프링힐그린은 7월에 대법원(민사3부)에 재항고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스프링힐그린의 재항고이유서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이 질권 실행이라는 외관을 이용해 모든 금용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추석 연휴 중 160억원의 헐값에 매출 326억원에 영업이익이 169억(2019년 기준)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채무자 이앤컴퍼니의 경영권을 결정할 수 있는 주식(55.5%)과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엔앤피아이에게 위법하게 넘겨 채무자 회사를 탈취했다

또 스프링힐그린은 2019년 11월 15일 유안타증권의 주선으로 와이케이스파크제일차로부터 250억원을 변제기를 2020년 5월 15일로 정해 차용했고,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스프링힐그린이 취득한 채무자 회사의 주식 등을 목적물로 하고 근질권자를 유안타증권과 와아케이스파크제일차로 근질권을 설정했다.

이후 스프링힐그린은 두 차례에 걸쳐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해 최종적으로 160억원이 남았고 변제기는 같은해 10월 18일로 연장됐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추석연휴에 기습적으로 질권을 실행해 주식 등을 엔앤피아이에게 처분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55.5%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 엔앤피아이가 주주로서 참석해 결의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하자가 있어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 한다며 재항고 이유를 담았다.

그러면서 스프링힐그린이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던 채무자 회사 주식과 전환사채를 엔앤피아이가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스프링힐그린이 채무자회사 외 4인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심결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법원 환송을 재항고 사유로 적시했다.

수천억대의 황금알을 낳은 국내 최대 산업폐기물 처리장 경영권 강탈 의혹을 놓고 시작된 법정 다툼의 진실이 어떻게 가려질지 관심이 집중되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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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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