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메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의왕오매기 공공택지 예정지 일대 0.295㎢를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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