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내 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선버스운송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진행해 온 ‘2021년도 임금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8일 진행된 제4차 임금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월 50만 원 적은 임금 격차 해소와 3년인 호봉 승급 연한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및 2층 버스 운행 수당과 심야 운행 수당의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진 도는 노조의 계속된 교섭 참석 요구에도 교섭에 불참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측은 도의 책임만 탓하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더 이상 교섭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초 공공버스와 민영제 노선 등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섭에는 도내 전체 공공버스 운행업체 38개 사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21개 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 업체의 조합원은 1600여 명이며, 버스는 620여 대에 달한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참한 채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는 자신들에게는 노조의 요구안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섭 진행이 불가능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공공교통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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