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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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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했다

직장갑질119 "매해 3만 8000여 명 육아휴직 퇴사하는데 불이익 신고는 연 36.3건"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첫날, 제 자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대표는 경영상 이유를 들며 '너 없이도 회사 잘 돌아갔다'며 권고사직을 권했어요. 다음 날 권고사직에 대한 대처를 요청하니, 상사가 저를 불러 소리를 지르고 펜을 집어던지며 화냈습니다. 그 다음 날 출근하니 다른 팀 공간 구석에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출근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A씨

1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둘째가 생겨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복직하려 하니 회사에서는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끝내 복직을 하니 회사는 업무 배제, 회의 배제, 컴퓨터 미부여 등을 했습니다. 상사가 동료들 앞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B씨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 피해 직장인을 돕은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아 12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 2020년 육아휴직자 31만 6404명 중 34.1%인 10만 7894명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휴직자는 급여의 75%를 휴직 중 지급받는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나온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한다.

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지 6개월 안에 퇴사했다는 뜻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119는 "최근 3년 연 평균 직장인 3만 5000여 명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는 연 평균 36.3건에 불과했다"며 "이는 육아휴직과 관련한 현행 규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퇴사 등 육아휴직 불이익을 막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이와 관련한 적극적 규율이 중요하다"며 △ 육아휴직 후 퇴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 육아휴직 불이익 관련 처벌 조항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 육아가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육아휴직 의무화 혹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양육자의 제도 활용 확산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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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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