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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5.5% 인상… 시급 1만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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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5.5% 인상… 시급 1만1080원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 시급보다 1920원 많아

경기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 10일 고시했다.

시는 최근 노동권익위원회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5%(580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 1920원(20.9%) 많은 수준이다.

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지역의 높은 주거비와 의료비 등의 특성을 생활임금 시급에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민간의 저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문화 수준과 생활물가 반영 등 성남형 생활임금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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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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