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의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가 58억 3700만원에 달해 인근 태백시보다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선군은 9월분 재산세 2만 8341건에 58억 3700만 원을 부과한 가운데 재산세가 49억 20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500만 원, 지방교육세 9억 200만 원이다.
또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이 2만 8080건에 57억 3900만 원, 주택2기분이 261건에 9800만 원이다.
정선군의 강원랜드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36건에 33억 2500만 원으로 정선군 전체 재산세 58억 3700만 원의 56.9%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인근 태백시가 부과한 9월분 재산세는 8601건에 27억 3500만 원으로 정선군 재산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7월에 일반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 되었으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재산세액 20만 원 초과분의 1/2)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선군은 올해 건물(57억 1900만 원)과 토지(58억 3700만 원)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 가운데 강원랜드에서만 총 63억 42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 세수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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