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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북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어게인 평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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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북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어게인 평창' 불발

도쿄 올림픽 불참 징계로 국가 차원 참가 불가 결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북한은 내년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 시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IOC 이사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바흐 위원장은 "그들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자격 정지 기간 중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제사회 제제로 북한에 지급이 보류됐던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OC의 이같은 결정은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를 북한이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북한과 대화 및 접촉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남북의 정치지도자 간 자연스러운 만남 분위기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IOC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을 갖춘 북한 출신의 선수들은 앞으로 별도의 결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은 개인 선수 자격으로는 출전이 가능하다.

실제 러시아는 2016년 도핑 문제로 인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국가 차원의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 개인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 Olympic Athletes from Russia)로 올림픽에 참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출전 자격을 갖춘 선수들을 별도로 올림픽에 내보낼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또 설사 선수들을 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국가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는 올림픽에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OC의 이번 조치를 불러온 북한의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은 지난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3년 만이며, IOC의 206개 회원국 중 유일한 불참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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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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