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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아내 흉기로 살해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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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아내 흉기로 살해한 30대

법원,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

외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중순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과거 외도했던 남성과의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A 씨는 자신도 외도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B 씨가 화를 내자 술을 먹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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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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