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000여 건에 대해 총 50억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0억 5700만 원 보다 0.71% 가량 소폭 증가한 수치로, 동해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로 주택분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6.77%)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해당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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