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희망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외식업 태백시지부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단, 기존 모범·먹거리 지정 음식점은 신청을 생략하고 재심사를 실시한다.
시는 좋은 식단 실천 등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은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및 부가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이어야 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화민원 발생으로 시 이미지 손상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되며 기존 지정업소의 경우 동일 기준으로 재심사 후 기준 미달 시 지정 취소된다.
시는 오는 10월 1일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모범·먹거리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좋은 식단 실천 물품 지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관광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 소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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