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2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등록은 장수군 축산과와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된 제이준동물병원에서 등록 가능하며,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 할 수 있다.
장수군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문철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소유자명과 연락처, 견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유실·유기방지에 효과적인 외장형 식별장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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