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관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을 돕기 위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학년 당 1회, 최고 100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비 지원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1년 이상(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점평균 C학점(70점) 이상인 자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청 행정지원과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진안군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추진했던 '고향사랑 장학금(생활비)'사업에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