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부 선배가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예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회)를 4시간 가까이 열고 가해 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을 내렸다.
경북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프레시안> 8월 20일자 보도)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폭심의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게 ‘선도조치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학폭심의회에서 결정한 선도조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자세한 처분 내용과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처분 내용은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피해·가해 학생 측에는 우편으로 전달되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폭심의회에서 결정한 ‘선도조치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해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으로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 3학년 A군이 1학년인 B군 등 부위에 활시위를 당겨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도조치 수위는 더욱 무거워 질수도 있다.
한편,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양궁부 코치에게 폭언 등을 당했다는 진술이 여러명 나와 교육당국은 진상 조사와 함께 해당 코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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