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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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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오는 9월 10일까지

삼척시가 내달 10일까지 하반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200m)내에 소재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장미공원 야간 경관조명. ⓒ삼척시

주요 정비 대상은 파손이나 노후로 추락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음란 퇴폐 및 선정적 내용 또는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 간판, 현수막 등이다.

삼척시는 학교주변 광고물 정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단속반을 편성해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에 따라 집단적인 홍보 및 캠페인은 삼가고 학교 주변의 실질적인 위험요소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교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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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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