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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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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부패신고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공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된 박수영 변호사(오른쪽)와 윤동훈 감사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여수광양항만공사

신고과정이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공사는 안심신고 변호사에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박수영 변호사가 위촉했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담·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사는 홈페이지 및 사내·외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차민식 사장은 “기존 운영 중인 Help-Line(익명신고시스템)에 더해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신규 도입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지원으로 기관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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