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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장협, 사회복지특례 고시 개정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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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장협, 사회복지특례 고시 개정 건의문 전달

허성무.백군기.염태영 시장, 기재부 차관 만나 건의문 전달

경남 창원시를 포함한 2곳 특례시는 12일 정부청사에서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시행할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관련 예산에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포함시켜 달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건의문 전달하는 자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함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상향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기재부 역할을 강조했다.

ⓒ창원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구 100만의 특례시는 그 동안 사회복지급여 기준 적용에 5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개 특례시는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정부부처를 잇달아 들러 내년도 특례시 출범에 맞춰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상향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삽입시켜 줄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께 '특례 제도개선 심의’를 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구간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관계 법령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재한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기재부와의 예산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례시 복지구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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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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