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운행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30개 전세버스업체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13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이다.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 업체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이번 소득안정자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으로 명절 전 조금이나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6월에도 '정부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씩 683명에게 지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3차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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