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총 3만 6976건, 3억 69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3억 7100만 원 대비 약 0.3% 감소했으며, 시는 인구 감소 및 과세 제외 대상(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이며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지방세로, 2021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 1000원(교육세 포함)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기존 주민세는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고지되던 개입사업자·법인 균등분 등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납부, 스마트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과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개인납세자의 사업소분 3329건, 약 2억 3900만 원을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주민세를 납부해 가산금 및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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