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림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 세무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동해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동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는 물론 지방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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