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두환, 본인 이름 까먹은 척, 두번 졸다, 호흡곤란 호소하며 30분만에 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두환, 본인 이름 까먹은 척, 두번 졸다, 호흡곤란 호소하며 30분만에 끝

지난해 1심 선고 후 9개월 만의 광주행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재판이 전두환의 건강을 이유로 30여 분 만에 끝났다.

9일 오후 2시 진행된 전두환의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은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전두환이 광주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이며 항소심 첫 출석이다.

전두환 측은 그간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며 앞서 두 차례 진행된 항소심에 불출석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함에 따라 출석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가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었으나 전두환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느리게 "전, 두, 환"이라고 답한 뒤 고개를 떨궜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도 이 씨가 옆에서 불러주면 따라 답하는 식으로 답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20여 분 동안 2차례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시20분쯤 전두환 측은 휴정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지금 호흡이 곤란하신가"라고 묻자 이 씨가 대신 "피고인이 식사를 못 했고 가슴을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은 약 10분 뒤 다시 시작됐으나 곧 다음 기일을 예고한 후 바로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앞서 전두환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사자명예훼손)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두환 측은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