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영업제한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지난 4일 경찰과 합동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단속은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는 상남동에서 이루어졌다. 호객꾼을 이용해 폐문으로 위장 후 22시 이후 불법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날 호객 행위로 폐문으로 위장하고 운영 제한 시간을 위반해 영업 중이던 A 노래주점을 적발했다.
감염병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과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한다.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위반업소 발견 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시청·구청·도경 등 경찰 합동 기획 단속을 유흥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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