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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실시와 인력 추가배치 요구

최저임금기준의 인건비, 사회복지사로서 자괴감...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현실화와 호봉제 시행 시급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최저 임금 기준의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허덕이고 있어 합당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시·군 회장단은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이후 전국적으로 가장 촘촘한 공적 돌봄 기관으로서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이런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사회복지사로서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해 교부되지 않고 운영비 안에서 프로그램비 10%를 우선 배정하고, 필수 시설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결식이나 방임이 우려되는 아이들의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등, 돌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돌봄 현장의 최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실화하고 호봉제를 시행할 것과 함께 업무경감, 아동통학차량 동승자의무화법 시행에 따른 추가 인력의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된 아동복지시설로 올 05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총2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하는 법정종사자는 총 649명, 돌봄 필요아동은 8,4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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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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