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동승했던 친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고 차량의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김태흥 부장판사)은 A 양의 부모가 차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2일 밝혔다.
앞서 2019년 10월 새벽쯤 A 양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자 B 씨의 딸인 친구가 아버지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왔다. 이후 다른 친구가 이들을 태워 차량을 몰았지만 운전 미숙으로 담벼락을 충돌해 전도되는 사고가 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양이 숨졌다.
이에 A 양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B 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 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단순 명의 대여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가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라며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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