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장에 들어가는 5일장은 통리장(5, 15, 25일장), 장성장(4, 14, 24일장), 철암장(10, 20, 30일장)이며 임시 휴장기간은 지난 2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장을 휴장하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5일장 임시휴장
지난 27일부터 통리장·장성장·철암장 등 대상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장을 휴장하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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