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에 있는 동생 B 씨의 집을 찾아가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여러차례 내려쳐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질렀다. 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해당 아파트 복도 벽면과 상수도 배관을 태웠고 총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A 씨는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B 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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