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식당, 매점, 카페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으로, 시는 대상자들에게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42개소 임차인이 약 38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개월간 1억 6300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했다.
김용주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동해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사용료에 대해 분할납부 횟수 확대, 납부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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