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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이제 돌봄을 돌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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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이제 돌봄을 돌봐야 할 때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돌봄은 필수노동...돌봄노동자 건강 지켜야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로 호명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시대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새로이 붙인 이름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등의 위험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대면으로 더 많은 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따라서 미덕 그 이상이며, 그 공로는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본고에서 돌봄노동자는 공적 및 시장의 영역에서 서비스로써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는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이지, 돌봄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영역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들에 대한 열악한 대우다. 이들이 경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인 대우는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도와 체계가 돌봄노동자를 굽어 살피지 않은 결과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돌봄의 두 가지 성격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 한다. 첫째, 돌봄의 관계성. 돌봄은 언제나 서로 주고받는 관계적 행위다. 돌봄의 필요와 돌봄의 제공은 따라서 항상 공존한다. 둘째, 돌봄 의존성. 사람은 돌봄 의존적이다. 돌봄 의존성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다. 돌봄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부를 때에는 돌봄의 관계성 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된다. 돌봄을 '받는'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돌봄 의존성이 이렇듯 돌봄을 '주는'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돌봄노동자의 돌봄 의존성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돌보는 존재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존재로 규정할 때는 좁은 의미의 돌봄 개념을 사용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한 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보살피는 일. 이런 돌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주로 돌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공적 영역,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일종의 돌봄 공백 또는 결핍이 발생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 노동의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동시에 돌봄의 가치가 인정되고, 이것이 공식화 되면서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돌봄이 사회화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타인을 보살피는 이 행위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몫이었다. 더욱이 돌봄의 사회화 이후, 사회경제적 구조의 영향으로 돌봄노동자는 여러 위험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게 됐다.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은 교육과 소득 수준이 낮은 중장년층 여성으로 주로 구성된다. 돌봄 일자리는 불안정한 고용조건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한다.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돌봄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들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킨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돌봄노동자는 ‘대면접촉’이라는 돌봄노동의 업무 특성상 감염의 위험이 크다. 감염의 위험과 기존 조건들이 결합하면 이들로 하여금 감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실업, 생계 어려움, 그리고 또 다른 건강과 안전 문제 등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돌봄노동자는 돌보아지지 않음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 더 취약한 존재가 된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돌보아지는 존재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돌봄노동자들의 상황은 한편으로 이들을 돌보아지는 존재로 규정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의 필요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핌 받을 권리의 제도적 보장 체계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때 사용하는 돌봄 개념은 보다 넓은 의미로, 개인의 역량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아야 하는가? 노동자의 삶을 보살피고 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역할이다. 더구나 돌봄이 필수노동으로 사회화된, 다시 말해 돌봄의 노동이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곳에서 돌봄노동자 돌봄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돌봄노동자가 처한 조건은 사회구조적으로 구성되어온 것이므로 정부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막 지자체와 정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들을 잘 대우하겠다고 했다.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돌보거나 보호하지 않아도 되도록,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작년 연말부터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지원,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보호기준 강화,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에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관련 법률 바로보기).

그러나 지금 돌봄노동자를 향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대부분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들의 법적 보호와 지원은 재난의 위기로 한정된다. 돌봄의 가치는 재난의 상황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돌봄은 재난 발생을 떠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항상 존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필수적이다. 법적 보호의 범위에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등의 돌봄노동자들이 포함되는 지도 의문이다.

이들의 삶은 '건강'이라는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 즉, 사회적 결정요인은 건강을 결정한다.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건강은 삶의 기본 가치이자, 노동과 이외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가능토록 하는 기초 역량이므로, 돌봄의 중심에 건강을 둘 때 돌봄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돌봄이 가능하다. 이때의 돌봄은 트론토가 말한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대인 돌봄(caring for), 안위를 염려하고 마음 쓰는 정신적 돌봄(caring about),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념과 활동에 참여라는 정치적 돌봄(caring with) 세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노동자의 돌봄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체계의 부재는 결국 노동 과정을 매개해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대면 업무, 단순반복 노동, 감정노동, 교대근무, 보호 장비의 부족, 사용자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 짧은 근속 년수, 낮은 권력과 협상력, 의사결정과 사회적 보호 배제, 돌봄수혜자와의 일방적인 관계 등은 모두 돌봄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돌봄노동자가 처한 지위, 예컨대, 이주민이거나, 여성이거나, 중장년일 때는 건강 위험이 가중된다. 다시 말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을 돌보는 것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개입하며,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을 안정화하여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 말이다.

▲돌봄노동자의 건강을 돌봐야 할 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프레시안

돌봄을 돌보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자들과 이들의 노동은 돌보아지기보다는 관리되어온 측면이 크다. 또한 코로나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필수노동자로의 호명은 돌봄 노동 가치의 인정이기보다는 그 노동에 조금만 더 의존해 보겠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돌봄노동 가치의 인정은 이것이 필수적이라 말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돌보는 제도와 체계의 마련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돌봄체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봄의 공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돌봄노동에 대한 책무를 정부가 가지는 한편, 돌봄이 이루어지는 터로써 지역사회가 서로 다르게 필요로 하는 돌봄의 차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동시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존적 관계를 조직하여 이들의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하는 것 역시 돌봄의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돌봄의 회복과 확대를 과제로 가진다. 저임금을 유일한 경쟁력으로 돌봄을 착취하는 돌봄 산업의 확대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돌봄 그 자체를 경쟁력으로 하는 공적 돌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공적 돌봄체계가 돌봄노동자를 보살피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국 돌봄의 공백은 다른 누군가의 돌봄으로만 해결 가능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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