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취업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씨가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법정에서 A 씨는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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