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같은 국적의 50대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7일 단지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A모(35) 씨를 특수상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완주군에 있는 한 공장 숙소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B모(54) 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평소 말투와 행동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A 씨는 이날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붙자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도 손에 부상을 입었고, 나란히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퇴원하는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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