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시설폐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시설 운영중단 명령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왔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온라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다시 운영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명령을 하도록 돼 있다"며 사랑제일교회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해 구청으로부터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5일에도 150여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는 소규모의 대면 예배만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여기에 속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자신들에게 내려진 운영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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