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일괄 상향 방침에 따라 울산시도 3단계로 격상한다.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부터 지역사회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울산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6.3명인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역 내 연쇄감염과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비수도권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해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파력이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와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 거리두기 상향을 시행하게 됐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에 예외로 적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포함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 돌봄 인력,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수용인원이 실내의 경우 20%까지 실외의 경우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는 금지되고 홀 대여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나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하지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도록 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여름 휴가철 피서인원으로 밀집도가 높은 관내 해수욕장은 야간에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되며계도기간 이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시의 코로나 방역상황 현재까지 안정적이나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민들께서는 당분간 사적모임을 최소화 해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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