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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1일 상고심 선고…'킹크랩 인지' 여부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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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1일 상고심 선고…'킹크랩 인지' 여부가 분수령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선거법 위반 판단도 주목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김경수 킹크랩 존재 알았다" vs "선플 운동으로 생각"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심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김씨 측 모임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행사에 두 번째 참석한 날 김씨가 미리 킹크랩 관련 보고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방문 당일 김 지사에게 킹크랩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봤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김 지사 측에 보낸 정보보고에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지지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수신확인만 했을 뿐 정보보고를 자세히 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가 보낸 기사 링크에 김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대화들은 모두 선플 작업에 대한 것이지 댓글 조작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 김지사,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을 봤을까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도 쟁점이다.
특검 측은 방문일 전후 킹크랩 로그기록이 개발이 아닌 시연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당일 김 지사를 상대로 시연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공모 실무진이 수사 초기 김 지사 방문일이 특정되기 전 시연 스마트폰을 지목했는데 해당 스마트폰에서 실제 방문일 시연으로 추정되는 로그내역이 발견됐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특검 측이 시연이라고 주장하는 로그기록은 김 지사에게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위해 진행한 '테스트' 기록이라고 맞섰다.
김 지사의 방문일 전후로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ID가 3개에서 1개로 바뀐 점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특검 측은 ID 1개로 개발돼다가 김 지사의 방문일을 얼마 앞두고 3개로 늘어난 것은 시연을 위한 준비라고 해석했다. 김 지사 방문이 끝난 뒤 다시 개발 ID 개수가 1개로 줄어든 것도 '시연을 마치고 다시 개발이 재개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경공모 개발자 PC에서 발견된 문건을 토대로 3개의 ID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개발 ID가 1개로 줄어든 것은 3개의 ID로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 다시 ID 3개로 개발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 닭갈비 식사 논쟁…"식사시간 인정되면 시연 주장 성립 안돼"
김 지사 측은 경공모 2차 방문 당일 특검 측의 '시연' 주장과 관련해 김 지사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폈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김 지사가 현장에 오후 6시 50분에 도착했고 오후 9시 15분에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특검 측이 '시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로그기록은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16분간이다.
당시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은 김 지사에 대한 브리핑 도중 개발자와 김씨 등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시연이 이뤄졌고 김 지사는 시연이 끝난 뒤 김씨와 '짧은 독대'를 한 뒤 떠났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현장에 도착한 뒤부터 로그기록이 시작된 오후 8시 7분까지의 1시간가량을 브리핑 시간으로 추정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 측의 주장대로라면 킹크랩 시연이 끝난 뒤부터 김 지사가 현장을 떠나기까지 약 50분간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경공모가 주장하는 '짧은 독대'를 한 시간으로 보기에 50분은 너무 길다는 것이다.
김 지사 측은 당일 도착하자마자 경공모 회원들과 40분간 예정됐던 닭갈비 식사를 했고 브리핑은 식사 이후인 오후 7시 50분께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됐다고 봤다.
이후 김 지사 측과 10분간 '짧은 독대'를 한 것으로 보면 구글 타임라인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검 측이 주장하는 로그기록 시간은 브리핑 시간과 겹쳐 '브리핑이 끝난 뒤 시연이 이뤄졌다'는 특검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은 모두 수사 초기 김 지사와 함께 식사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모두 진술을 뒤집었다.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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