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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5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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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5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관련 부서 대응방안·부서별 조치사항 점검

경남 창원시는 14일 재난상황실에서 수도권 코로나19 4차 대유행 풍선효과에 따른 관련 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안경원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는 보건, 위생, 안전, 경제, 교통, 문화 등 코로나 관련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각 부서장의 분야별 대응 방안 점검에 이어 15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비한 시설별 방역수칙과 부서별 조치사항 점검 등이다.

ⓒ창원시

안 부시장은 "유흥객, 여행객들이 지역 내로 유입돼 코로나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높다"며 "방역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 지도·점검 강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 내 모든 시·군은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돼 28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최근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1000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16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창원시도 이달 들어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3일에는 일일 확진자로는 역대 최다인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단계 주요 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선제검사 2주 1회, PCR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 가능,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 등이다.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이내 모임, 식사, 숙박 금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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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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