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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주거권 보장이 코로나 확산 막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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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주거권 보장이 코로나 확산 막는 지름길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19가 드러낸 홈리스 지원체계 재편의 필요성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가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 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관련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당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극복할지, 코로나19 이후 어떤 노력으로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앞으로 매주 한 편의 전문가 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서울역 앞의 노숙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프레시안(최형락)

'집에 머물라', '잠시 멈춤'이란 말들로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시기 새로운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고립을 권하는 사회정책이 있었나 싶다가도, 스스로 고립시켜 줄 격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없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로 생각은 이어진다. 몇몇 기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도에서 자는 이들을 일컬으며 방역 태세가 해이하다 지적한다. 마스크 없이 다중이용공간에 머무는 게 방역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한 개인에게 매일 24시간,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기간 동안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하는 잔인함은 언론의 관심사가 아니다. 언론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방역 태세에 대한 미시적 관찰을 넘어, 누군가는 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대란 시기에 홈리스 지원체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비난하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강제퇴거의 빌미가 된 코로나19

홈리스에게 코로나19는 강제퇴거의 명분이었다. 부산역은 작년 5월 6일부터 심야 시간대 대합실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모든 이들은 해당 시간 대합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합실에서 밤을 보내고 첫차를 타려는 이들은 패스트푸드점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공간에서 잠시 머물면 될 일이다. 그러나 대합실에서 몇 시간의 깜빡 잠을 기대하는 거리 홈리스에게는 대안이 없다. 심야 시간 부산역 대합실의 셔터를 내리겠다는 결정이 '모두의 출입금지'라는 외관을 취한들, 그 영향은 기울어져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대합실 폐쇄의 이유로 든 "코로나19 방역"은 2011년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이후 본격화된 코레일의 홈리스 퇴거조치를 완결할 호재였던 셈이다.

같은 달 22일 이른 아침, 서울 중구청과 서울역 역무원, 경찰은 청소차 두 대를 동원해 서울역 광장에 있던 거리 홈리스의 물품을 싹쓸이 철거하였다. 그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노숙 물품을 철거하려다 현장에 도착한 활동가와 당사자들의 항의로 중단하였다. 행정대집행은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한 후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집행은 아무런 계고도 없이 자행되었다. 이를 항의하자, 서울 중구청 담당자는 '당사자가 현장에 있으니 무관하다.', '민원이 들어오면 2~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해서 계고할 시간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담당자는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과 소속이었다. 홈리스 복지지원 주무부서 담당자가 홈리스의 생활 터전을 파내는 일에 나선 것이다.

고속터미널, 용산역... 거리 홈리스가 잠자리로 의탁하던 곳들은 예외 없이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빌미로 홈리스들을 내쫓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둔 지난 주말, 서울 중구청은 서울역 일대 거리 홈리스의 물품에 '적치물 이동조치 및 자진 수거 명령서'를 부착하고 다녔다. 4단계가 적용되는 7월 12일까지 물품들을 치우라는 것이다. '어디로' 치우라거나, 거리 홈리스들이 물품들과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딘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작년 5월, 사전 계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계고장을 붙여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될 뿐이었다.

2020년 4월 28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지침: 홈리스들에 대한 보호>를 발표했다. 이 지침은 "통행금지 또는 봉쇄조치를 시행할 때 (...) 개인 물건 또는 거리 '청소'에 대한 불안감을 포함하여 홈리스의 소외를 증가시키는 법 집행 관행을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홈리스의 야영지 강제퇴거 또는 철거를 중단하고 일부 야영지가 쉼터와 같은 다른 이용 가능한 숙소보다 더 안전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 중구청과 부산역이 거리 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를 시행하던 작년 5월, 미 샌프란시스코 시는 시청 앞에 '안전 취침 마을'(safe-sleeping village)이라 이름 붙인 텐트촌을 설치하였다. 또한 '거리 홈리스를 위한 안전 취침 안내서'를 제작하여 텐트 출입구 청소, 이웃 텐트와 1미터(3피트) 이상 거리두기 등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규칙, 공중 화장실 및 손 씻는 장소 등 기본 위생 설비를 안내하였다. 처음에는 시 관료들의 반대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나, 그들도 결국 방역을 위해 수용했다고 한다. 홈리스와 그들의 물품을 청소하는 일은 방역도 인간다움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서울시의 정책은 여전히 거리 홈리스와 그들의 물품을 코로나19의 숙주인 양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중구청은 서울역 광장의 화단을 철거했다. 중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필자와의 통화에서 "쥐"와 "노숙인들"이 계속 지내기 때문이라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홈리스행동

감염병에 자리를 내준 노숙인 지정병원

감염병 위기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노숙인 등’이 아프면 특정 병원만 갈 수 있도록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병원 절대다수는 공공의료기관인데, 해당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결국 노숙인들은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다. 새로 이용은커녕 병상 소개(疏開) 조치로 입원했던 환자들마저 전부 퇴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작년 8~9월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파업까지 겹쳐 홈리스들의 진료 기회는 사실상 박탈되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이상 입원은 불가능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한 거리 홈리스가 앰뷸런스에 실려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돌다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올해 1월에는 동상으로 발목 절단 위기에 처한 한 거리 홈리스가 응급입원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고, 그다음 날 우연히 상황을 알게 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까지 나서 응급입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백방의 노력 끝에 그는 며칠이 지나서야 가톨릭이 운영하는 자선병원에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동상보다 더 중하고 응급한 질병에 걸렸더라면 이런 형태의 입원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병원급 공공병원과 '노숙인 등' 의료 예산이 타 광역시도보다 월등한 서울시의 사정이 이런 현실에서 타 지자체 홈리스의 의료이용권리가 훼손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일로일 경우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개체 수 기준 5.5%에 지나지 않는 공공병원의 부족, '비영리'는 허울에 불과한 산업화 된 의료계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감염병 대응과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맞바꿔야 하는 현실은 변하기 어렵다.

가장 직접적인 제도적 장벽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다. 타 의료급여 수급자들과 달리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해진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인구집단은 특정 병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금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자, "의료보호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도에 폐지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 제도를 존속하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다. 게다가 '노숙인 1종' 의료급여는 노숙인 등 해당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체납된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입 장벽마저 높다. 이런 이유로 전국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2015년 903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19년 기준 428명에 불과한데다, 서울 등 4개 광역시도에만 존재한다. 나머지 광역시도의 홈리스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는 멈춰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지자체가 의료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 서울시조차 2020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폐지를 건의하였듯, 반(反)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인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치료와 치료 이후의 사후관리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최소한 입원한 홈리스가 적절한 주거 없이 퇴원하지 않도록 퇴원 전 병원사회사업팀이 지자체 홈리스 복지 담당과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홈리스 입원자 수가 많은 병원의 경우, 환자의 병원 생활지원과 퇴원 후 주거 연계 등을 위해 병원생활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급성기 증상은 치료하였더라도 후속 간호·간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제공하는 단기 회복(Medical Respite Care)도 홈리스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지 않으면 급성기 치료, 노숙을 오가는 비효율의 반복을 끊기 어렵다.

주거, 방역과 인간다움의 시작

지난 1월, 서울역 노숙인 시설 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고 거리 홈리스 약 10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인원들도 약 250명에 달한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거리(일시보호시설 포함) 홈리스는 약 1,100명 수준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거리 홈리스들은 어떤 인구집단보다 직접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겪었다. 주거가 없고, 서울시가 거리 홈리스 수십 명이 한 공간에서 자도록 하는 일시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운영하는 현실에 그 이유가 있다.

이를 비춰보면 거리 노숙 뿐 아니라, 쪽방과 염가 고시원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들 거처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데다, 화장실과 세면장과 같은 필수설비는 다 공용이다. 부엌은 공용이거나(고시원), 아예 없는 경우(쪽방)가 많다. 주거급여 수준으로 입주 가능한 곳은 대부분 창이 없는 먹방이다. 복도는 좁아서 두 사람이 마주 걷게 되면 접촉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거처에 사는 이들은 타인과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지난 1월 29일, 동대문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일주일 사이 감염자가 15명에 이른 것 역시 이와 같은 주거 특성을 배경으로 한 전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코로나19 지침'(2020.4.27.)을 통해 "부적절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과 홈리스들에 대한 좋은 실천 사례는 (...) 기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거를 긴급히 제공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유엔 주거권특보 역시 앞서 언급한 지침을 통해 "우리 모두의 안녕은 '집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코로나19를 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 못지않게 모두의 주거권 보장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 특히 서울역 노숙인시설 발 집단 감염은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들에게 재난이 어떻게 편중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국의 홈리스 지원체계는 여전히 시설 중심적일 뿐 주거제공 중심으로 재편할 기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1년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지났지만, 홈리스 주거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고 있다. 핀란드는 2008년부터 '주거 우선'(Housing First)에 기초한 홈리스 정책을 꾸준히 진행했고, 현재 유럽에서 홈리스 숫자가 줄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고된다. '주거 우선'은 말 그대로 홈리스 상태를 겪는 이들에게 주거 제공을 우선으로 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주거 제공의 전제로 진단과 치료를 전제하거나 어떤 단계를 거치게 하는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주거를 제공 받은 이들은 응급서비스와 임시시설 등을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되어 이 정책은 비용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들도 주택법 내지 주택담당부서를 통해 홈리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홈리스'는 말 그대로 주거의 박탈 내지 열악함을 일컫는 상태, 그러한 이들을 말한다. 따라서 '주거'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주거 제공을 기반으로 의료, 고용, 급식 등 지원정책이 덧붙어야 하며, 감염병 유행 시기 방역 대책 역시 주거를 기본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홈리스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취약시설 백신접종(1차) 완료자는 거리 홈리스의 경우 29.7%에 지나지 않았다. 미접종 사유로는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접종과 주거 제공을 병행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지침을 따를 방법이 없다. 서울시는 최근 "미접종 노숙인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별도 수립해 7월 중 최대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백신+주거 제공이 정책 패키지로 시행되지 않는 이상 접종률 제고는 달성하기 어렵고, 그리되어서도 안 된다.

홈리스는 '코로나19'라 이름 붙은 긴 장마를 우산 없이 겪어야 하는 이들, 혹은 상태와 같다. 이번 장마는 그럭저럭 피해 본들 해마다 장마는 반복되고 훨씬 많은 비를 맞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장마는 회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홈리스에게 우산을 들려줘야만 피할 수 있다. 집이라는 든든한 기둥에 의료, 급식, 고용과 같은 살들이 촘촘히 뻗은 그런 우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 공동체는 함께, 더 안전하게 장마라는 우울한 시기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특정한 법·제도를 언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리 노숙, 쪽방과 고시원 등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는 이들 혹은 그러한 상태를 '홈리스'라고 쓴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사는 사람, 주거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을 '노숙인 등'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밀집지역 쪽방(전국 10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는 쪽방과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방, 피시방, 만화방,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정책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는 '홈리스'라는 용어를 통해 다양한 비적정 주거상태에 처한 이들을 파악하고, 정책대상으로 삼는다. 본 글은 정책대상을 바로 정하고, 주거를 중심으로 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노숙인 등'이 아닌 '홈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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