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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강원랜드 효과’…정선군 재산세 태백시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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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강원랜드 효과’…정선군 재산세 태백시의 2배

총 57억 중 강원랜드가 30억 차지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57억 1900만 원에 달해 인근 태백시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이 최근 부과한 2만 1053건에 대한 재산세 57억 1900만 원 가운데 강원랜드 재산세는 207건에 30억 1300만 원으로 정선군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를 차지했다.

▲강원랜드 리조트 단지. ⓒ프레시안


이번 정선군의 정기분 재산세는 34억 76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 7100만 원, 지방교육세 5억 7200만 원이다.

또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7억 5500만 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9억 6400만 원이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이나 모바일 고지 등 전자고지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재산세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달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6월 말 현재 태백시 인구는 4만 1419명으로 정선군 인구 3만 5952명에 비해 5467명이 많지만 재산세 부과는 2만 968건에 26억 97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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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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