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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개인 일탈'로 빠져나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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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개인 일탈'로 빠져나갈 구멍"

군인권센터, 국방부 중간수사결과에 따른 중간보고서 발표 "가해자 변호사 선임부터 수사 꼬여"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사건을 관련자들 개인의 일탈에 따른 직무유기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한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국방부가 아닌 국정조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여론에 떠밀린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센터가 지난 1개월간 제보 등을 종합해 작성한 것으로 지난 9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는 관련자들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군사경찰, 군법무관들이 아무런 실익 없이 각자 알아서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뜻"이라며 "행위의 동기가 설명되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도 무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점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는 엉터리 기소"라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 개별 혐의를 파편화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는 행위는 권력형 비리에서 자주보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센터가 특히 주목하는 시점은 최초 강제추행이 발생한 3월 2일 이후 가해자 장 모 중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5일부터 8일까지다. 국방부 중간수사결과에는 나오지 않은 부분이다. 보고서는 이 기간동안 "20비 군사경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장 중사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장 중사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5일 첫 번째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던 중, 장 중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수사계장이 군사경찰대대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급보하자 대대장은 "불구속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관련자 진술 좁혀서 진행, 변호사 일정 조정하에 소환조사 진행"을 지시한다.

3월7일 전담수사관은 수사계장에게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해 구속영장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그러나 다음날인 3월8일, 2비 군사경찰대대장은 20비행단장에게 서면보고를 하며 불구속 수사방침을 전한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공군본부 법무실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보고서에는 피해 사실이 축소돼 기재됐다. 장 중사가 범행 후 피해자를 숙소 앞까지 쫓아간 점이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수사계장은 계급이 준위이고 수사관으로써의 경력이 20년이 넘는다. 가해자의 행동을 사과한 걸로 착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이 자신의 뜻으로만 이렇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군 특성상 윗선의 뜻이 없었다면 이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한 달 간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이날 내고 "그간 확인된 사항과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센터는 "이러한 이상 징후는 가해자가 소환 통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군법무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 한 직후부터 감지되기 시작한다"면서 "급기야 피해자 사망 이후에는 현장 수사와는 무관한 고위급 간부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까지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한다.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건의 축소·은폐에 모종의 압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역시 단순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법무실장의 경우,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하였음에도 사실상 방치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그마저도 공무용 핸드폰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개인용 핸드폰만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한 핸드폰은 법무실장의 동의가 없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 9일 법무실장에 조사에 출석하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보여준 국방부의 변명에 따르면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실효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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